2023년 12월 14일부터 동물원·수족관이 아닌 전시시설(야생동물카페 등)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됩니다.
◇ 야생동물 전시 금지
- '23년. 12. 14.부터 동물원·수족관 외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 금지
◇ 야생동물 전시 신고
- 보유 야생동물을 `23. 12. 13. 까지 신고하는 경우 `27.12.13. 까지 전시 가능
Θ 자세히 알아보아요~!!

1. 야생동물 전시금지제도란 무엇인가요?
˚ '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' 개정으로, 동물원원·수족관이 아닌 야생동물 전시 관련 시설 (야생동물카페, 야생동물생산업 등)에서 2023년 12월 14일부터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됩니다.
※ 다만, 예외적으로 ①'야생생물법 시행규칙'으로 정한 전시가 가능한 종 및 시설에 해당하거나 ②야생동물 영업허가('25.12.14. 이후)를 받는 경우 지속 전시 가능
2. 야생동물 전시신고란 무엇인가요?
˚ 보유 야생동물을 서울시 자연생태과에 2023년 12월 13일까지 신고하는 경우 신고한 야생동물에 한하여 2027년 12월 13일까지 전시가 가능합니다.
※ 기존 영업자(전시자)의 재산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한 야생동물에 한하여 법 시행 후 4년간 전시금지 유예적용
3. 야생동물 전시신고의 주요내용은 어떻게 되나요?
˚ 신고대상 : '22.12.13. 법 개정 당시 이미 전시시설을 영업하고 있던 기존 전시자
˚ 신고기간 : '23.7.3 ~ 12.13.
˚ 신고사항 : 전시 야생동물 종 및 개체 수, 시설 소재지, 대표자 이름
˚ 신고방법 : 신고서식을 작성하여 서울시 자연생태과로 직접 또는 우편 제출
※ 신고 제외 동물 : 가축, 반려동물, 수산·해양동물
※ 유의사항
- 신고하는 야생동물이 10종 또는 50개체 이상일 경우 동물원 등록 대상
- 신고 후 대표자는 변경할 수 없음
- 신고 후 보유 야생동물 변경신고 시 종·개체수 추가신고는 안되며, 감소 신고만 가능함
4. 야생동물 전시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?
신고 없이 야생동물 전시행위를 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.
(야생생물법 제69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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